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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62534?sid=102 > >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 > 1.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항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원래 무단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간임. > > 2. 피고인들에게 학교 교사가 수차례 퇴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였음. > > 3. "재학 당시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3명 중 1명은 실제로는 졸업생도 아니고 나머지 2명은 선생님 이름을 대지도 못 하였음. > > 4. 피고인 중 1명은 단순히 급식만 먹은 게 아니라 중학교 내에서 오토바이 튜닝까지 하였으므로 "급식만 먹으러 왔다"는 주장이 성립하지도 않음. > > 5. 판사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인 학교 측과 합의하지도 않았음. > > 6. 피고인 중 1명은 폭행죄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임 (이런 사람이 중학교 건물에 침입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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