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폭행' 이근에…"이런 일로 법정 오지 마" 2심 판사 쓴소리일간베스트주간베스트댓글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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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9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라기보다는 개인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점을 참작했다"면서 "1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이 전 대위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마친 후 이 전 대위에게 "처음엔 피고인이 법정 근처에서 폭력을 행사해 엄히 처벌할까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도발을 한 점을 참작했다. 그런데 또 피고인이 빌미 제공을 하기도 했다"며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며 양형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만 비난할 게 아니고 내가 빌미를 제공한 지 없는지 생각해 보고, 이런 일로 계속 법정에 오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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