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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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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03-2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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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앞으로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관리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비급여 적정관리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건강보험체계에 편입해관리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할 방침이다.


10만원짜리인 비급여 진료가관리급여로 지정될 경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 부담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로 새로 분류해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모델하우스


비급여 진료 남용이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관리급여로 분류된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률도 95%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또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서 실손보험금을.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역에서 24시간 진료,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할 거점 2차병원을.


적용 대상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이관리급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차 포괄병원과 전문병원에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넣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모두 최고 95%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사진=헬스조선 DB 정부는 지난 1월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비급여관리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중증 위주로만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첨예한 의정갈등 탓에 의료계 의견수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려한 보완 사항들이 다뤄졌다.


당시 토론회에서 정부는 도수치료를 비롯해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해 '관리급여'를 신설해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비중증 질환 보장을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들은 비급여관리와 관련.


하기로의료사고심의위 신설…‘반의사불벌’ 확대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도수치료처럼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관리한다.


새 실손보험 체계에선 이들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95%로 대폭 올려 실손보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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