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은 통비법 위반"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교사 뒤집혔다(종합)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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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local/gyeonggi/5781546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46·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46·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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